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 처럼 법이 제정되었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만큼 허용하는 대상도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으로써 우리의 민족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든 끌어안는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 결혼한 여성들은 우리의 음식문화, 우리의 국가 브랜드를 전파하는 최 첨병들이다. 또한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어머니가 죽은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쪽 코리안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대다수가 공인이 되었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재산이었다.


 전쟁때 뿐만 아니라 죽을때 까지 한국을 사랑했다는 것이다.지금 한국주재 군인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전도사가 될 수가 있기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체 버려진 모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재외 입양자와 혼혈인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민족 자산들이다. 그들 모두에게도 복수국적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즉시 해야할 일은 동포청 설립 문제다. 해외동포재단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외무부 과장의 결재를 맡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700만의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해외동포의 달인이 되어야 하고 700만의 살림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다.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4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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