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야기
"전기차 구매 시 소득 상한선 규정 주의사항"
Newstar Story
2023. 11. 29. 02:41
"전기차 구매 시 소득 상한선 규정 주의사항"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 공제가 아닌 즉석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상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차를 구매할 때 제출한 소득보다 높다면 나중에 IRS에 리베이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 딜러로 등록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딜러들이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연소득 상한선이 30만달러, 가구 주소득이 22만5000달러 이하, 개인이 15만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딜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실수로나 고의로 다른 소득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SUV, 픽업트럭, 밴은 8만달러, 기타 전기차는 5만5000달러까지 지원됩니다.
#.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량은 반드시 미국에서 조립되고 주요 부품과 배터리의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완성된 차량은 구매가 아닌 리스를 할 경우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딜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리스 면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최대 4000달러의 리베이트가 지원되며 소득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할 경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구 주소득자는 11만2000달러 이하, 개인은 7만5000달러 이하입니다.
#.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어 저소득층에게 중저가 전기차를 지원합니다.
#. 가주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에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지원하며, 구매 시에도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연결되어 다양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