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거비 경감 대책
구매·매입자 각각 1만달러

모기지금리 1.5% 인하 효과
서민층 전환 같은 혜택

바이든 행정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택 구매자에게 연간 5,000달러씩 2 동안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판매자에게도 매물을 판매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렌트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렴한 렌트비의 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소유주에게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아파트 건설에 예산을 투입하여 임대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20 유닛의 임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거래와 렌트 계약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택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공제 혜택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 :  미주 한국일보 (3/11/24일자)

http://www.생애 주택 사거나 팔면 세금 공제혜택 부여”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