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외동포를 한민족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으로 인식하고 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정책을 통일정책, 한민족공동체 정책과 연계시켜서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는 남북한간의 신뢰, 교류와 협력, 나아가서 통일과 사회통합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은 동포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통일과 사회통합 정책의 틀 속에서 구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동포와 독립국가연합 동포를 법의 대상에서 배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하루 빨리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한민족공동체

 

 셋째, 이념과 정치노선에 따른 동포사회의 분극화 현상을 지양하고 소외된 인사들을 포용해야 한다. 이제 남한이 북한에 비교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하던 것처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북한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예전의 반한적 인사와 단체들이 이제는 남북에 대해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본의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어교육과 민족교육을 내실화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재외동포들이 남북한 사회를 정치권력의 대결이 아닌 민족공동체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듯이 우리 정부도 재외동포를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다른 민족과 공존·공영하는 민족번영의 모델을 개발할 때이다.

 


- "해외힌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220p 인용"


‪#‎참정권‬ ‪#‎복수국적‬ ‪#‎남문기‬ ‪#‎재외동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