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A와 글렌데일을 포함한 여러 곳에 과속단속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운전자들은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쿨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그리고 스트리트 레이싱이 빈번한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티켓을 발송할 것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에서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위반 시 11~15마일 속도 초과나 프로그램 시행 60일 이내에는 경고장이 발송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가주 6개 도시에만 적용되지만,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면 주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A 지역 매체인 LAist에 따르면, 매년 LA에서 100명 이상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방고속도로청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충돌사고 부상을 50%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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