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세금을 체납한 470만명에게 부과된 총 10억달러의 벌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RS는 이들 납세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세금 체납 통보를 중단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는 연 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은 1040, 1041, 1120 세금보고서 또는 990-T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로, 연간 체납 세금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면제 액수는 세금 보고 건당 206달러로 추산되며 개인과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등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환급이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벌금은 면제되지만 이미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면제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IRS가 언급했습니다. 

또한, IRS에 따르면 2019년 9월에는 개인 납세자 1680만명이 3080억달러를 체납했으나 2022년말에는 1860만명이 3160억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말에 세금 체납자 1860만명 중에서는 1000~4999달러 체납이 가장 많았으며(626만여명), 그 다음으로는 500달러 미만(322만여명), 5000~9999달러 (270만여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10만~99만9999달러 사이의 체납자도 4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