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 1383법’ 시행 따라
▶ 각 시정부 75% 줄여야
▶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 “수천만달러 처리비 절감”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 처리 규모를 75%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 1383)**에 기반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물 쓰레기의 매립을 줄여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목표입니다.
SB 1383 법은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별도의 쓰레기통에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방 정부도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유기물 쓰레기를 퇴비나 바이오 연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SB 1383 법은 유기물 쓰레기 수거 외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부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료품점과 레스토랑 등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기부해 식량 구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물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사업체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디에고에서는 연간 최대 12만 7,000톤의 유기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2,000만 달러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 처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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