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재산세 절세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55세 이상으로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가격 같거나 낮은 주택 구입하면 혜택
 

지난주 재산세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최근 오른 재산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 특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예비 연장자들로부터 절세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의안 60/90이다. 

55세 연장자들을 위한 재산세 절감 혜택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 55세 이상이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가격이 같거나 낮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이사를 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팔기 전 소유 주택에 적용했던 산정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크게 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원래 주택 가격의 산정가격과 새로 산 대체 주택의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혜택 기회는 평생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가령 10년 전에 주택을 30만 달러에 구입해서 올해 재산세 산정 가격이 43만 달러라고 치자. 이 주택을 현 시세인 60만 달러에 팔고 58만 달러에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면 새로 산 주택 가격인 58만 달러가 재산세 산정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에 살고 있던 주택의 산정가격인 43만 달러로 재산세를 낸다. 

이 혜택으로 인해 연 1600-19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LA카운티 내에서 대체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모두 적용받는다.(주민 발의안 60) 

LA카운티 내 주택을 팔고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카운티에서 대체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의 해당 카운티에 재산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민 발의안 90) 해당되는 주요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오렌지, 샌타 클라라,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카운티 등이다. 

둘째로 많이 문의 온 내용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간 유산이나 증여 또는 매매로 부동산을 물려 줄 때의 산정가격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주 싸게 구입을 했을 경우가 많아 증여나 유산 시 현 주택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재산세 산정 기준 금액을 유산이나 증여 시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게 되면 재산세를 많이 물게 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간에 재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기프트로 주든, 매매를 통해서 주든 간에 물려준 시점에서 3년 안에 주민발의안 58(부모 자식 간) 또는 주민발의안 193(조부모 손자,손녀 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재산정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물려받은 부동산에서 자녀나 손자, 손녀가 꼭 Primary Residence로 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지금 조부모 주택의 산정가격이 35만 달러인데 시세가 55만 달러라면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정이 되어 재산세 산정가격이 55만 달러로 올라 연간 약 2000-2500달러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및 매매 시 꼭 변호사,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818)439-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