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주택난 해결책 ADU법 
미쉘정 /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내 집 마당에 독립 별채 건축 허가 
주택 난 해소하고 인컴도 기대 돼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는 많은 인구 유입으로 현재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7만-8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자 올해 1월부터 LA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이라는 법을 시행했다. 

주택난을 보완하고 임대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 ADU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자신의 집에 부지가 넓다면 남는 부지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저소득층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든 지역은 자기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에 규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 한가운데에 쇼핑몰을 짓는다거나 싱글 패밀리홈을 짓는 조닝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것은 조닝의 규정상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에는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싱글 홈의 경우(R1 Zoning)라도 다른 한 유닛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약 600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고,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건평보다 50% 이상으로는 지을 수는 없고 집에 뒤뜰에도 가능하다. 

셋째, 게스트하우스라고들 하여 뒤채를 지어놓고도 부엌이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 법안의 경우에는 다른 유닛을 지을 경우 부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 식구가 거주할 수 있고, 렌트 인컴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신규 건축들의 까다로운 주차 규정과 비례하여 이 법안은 0.5마일 내에 대중 교통 시설이 있거나 스트리트 파킹이 있을 경우라면 주차 퍼밋에 대한 고민을 좀 덜게 했다. 

LA인근은 대부분의 지역이 스트리트 파킹이 있고, 버스나 전철 등의 교통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이 규정에 포함된다. 

다섯째, 내 집의 상태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들을 평가하고 착공 허가서를 내주게 된다. 올해 시행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컨트랙터 라이선스. 책임보험, 종업원상해보험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cslb.ca.gov를 참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LA인근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2유닛들이 종종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현재 무허가 유닛이라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고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독립적인 별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쏠쏠한 렌트 인컴을 기대할 수 있다.

LA의 부동산은 이런 법안들과 더불어 많은 신규 주택 개발이 한창이다. LA 코리아타운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나올 만큼 한인타운은 주류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213)379-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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