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렌트컨트롤을 받는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연 최대 4% 또는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6%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28일 11대 2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되며, 최종 표결은 12월 5일 예정입니다. 랜드로드가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부담할 경우 인상폭은 최대 6%까지 확대됩니다. 한인 시의원 존 리와 트레이시 파크가 반대표를 던지고,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건물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출처 조선일보 LA 참조
'미국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트 지원금 1년 넘게 감감 무소식… 세입자들 속탄다 (0) | 2023.12.07 |
---|---|
10월 주택매매 역대 최저… 전년 대비 8.5% 급감 (1) | 2023.12.02 |
“연준, 내년 5월부터 드디어 첫 금리 인하 시작” (1) | 2023.11.30 |
베이비붐 세대 vs 주택시장 (0) | 2023.11.28 |
[부동산 칼럼]집을 팔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