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2,316만달러(약250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것이 미국이다.
이 금액을 한국에서라면?
미국의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얼마를 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서 몇줄 올리려고 한다.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 생각부터가 다르다. 아버지가 밥 굶어까지 가면서 자식들을 위해 일해서 돈을 모았다. 당연히 세금을 다 내면서 모았기에 아들한테 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냐? 그건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살아 생전에 자녀 혹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후에 주는 것을 상속이라 구분하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가 부담한다.
재산을 넘겨 받는 수증자는 세금부담이 없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처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2,316만달러(약250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 등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것이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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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서 몇줄 올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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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을 다 내면서 모았기에 아들한테 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냐? 그건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살아 생전에 자녀 혹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후에 주는 것을 상속이라 구분하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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