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납부기한 10월로 연장

▶ 바이든 “100% 비용 부담”

▶ SBA도 저금리 재난 대출

▶ 최대 1,500억달러 피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과 관련해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LA 카운티 당국이 피해 주민과 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지원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산불 피해 주민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 개인은퇴계좌(IRA),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기여금 등과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 분기별 세금 신고: 1월 15일, 4월 15일, 6월 16일, 9월 15일 납부해야 하는 분기 및 추정 세금도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체 신고서: 3월~7월 사이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체 세금 마감일에도 동일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면제: 1월 7일~22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을 놓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연방정부 지원

  • 재난 지역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복구 비용을 180일 동안 100%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제공, 응급구조대원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청(SBA)은 피해를 입은 남가주 지역의 기업, 주택 소유자, 임차인,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재난대출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역은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벤추라 카운티 등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

  • 실업 수당 대기 기간 면제: 산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는 대기 기간 없이 실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급여세 납부 연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은 벌금이나 이자 없이 급여 보고서 제출 및 급여세 납부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사망자 16명, 실종자 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재산 피해: 1만2,000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 경제적 손실: 아큐웨더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와 손실은 약 1,350억~1,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산불이 진압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피해 주민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