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고려해야 하는 7가지 비용
숨겨진 비용 등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주·시에 따라 세금·수수료 천차만별
주택검사나 스테이징은 하는 게 유리
커미션이 비용 가장 커, 신중한 선택 필요
주·시에 따라 세금·수수료 천차만별
주택검사나 스테이징은 하는 게 유리
커미션이 비용 가장 커, 신중한 선택 필요
집을 팔아야 할 때 비용이 드는 항목을 미리 챙기면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경쓰지 않으면 더 비싼 비용을 지급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 수도 있다. [MSN 머니]
집을 파는 일은 예상 못 한 각종 숨겨진 비용 때문에 훨씬 비싼 과정이 될 수 있다. 스테이징 판매 전 검사 부동산 커미션 클로징 비용 등은 주택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하나다. 이들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일부 주는 부동산 변호사 고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주에 따라 심지어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수료도 모기지 융자기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 지부의 린다 페이지 부회장은 "은행에 따라 시에 따라 주에 따라 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집을 팔 계획이라면 관련 비용을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비용의 경우 먼저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내 주머니에서 결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많은 비용은 주택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어떤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MSN 머니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 조언하는 기사를 실었다.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 지부의 린다 페이지 부회장은 "은행에 따라 시에 따라 주에 따라 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집을 팔 계획이라면 관련 비용을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비용의 경우 먼저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내 주머니에서 결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많은 비용은 주택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어떤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MSN 머니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 조언하는 기사를 실었다.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주택매매에서 바이어는 항상 셀러보다 클로징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부 클로징 비용은 여전히 셀러가 내고 있다는 말이며 이에 관한 규정은 매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셀러가 내는 클로징 비용에는 부동산 이전세 감정비 타이틀 보험료 상하수도 이전료 주택소유주협회 이전비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비용은 거래 종료시 전체 주택 매매가격에서 차감된다. 클로징 비용은 주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셀러가 클로징 비용으로 모기지 융자금액의 7~10%를 내고 있다. 반면 콜로라도의 클로징 비용은 1.5~2% 수준에 불과하다.
2. 세금(Taxes)
분할 재산세에 더해 상당수 셀러는 부동산 명의이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의이전세는 주마다 다르다. 펜실베이니아는 판매가격의 1%를 징수하는 반면 아이오와에서는 0.16%만 내면 된다. 텍사스와 알래스카 인디애나는 부동산 명의이전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매 전 주택검사(Pre-sale inspections)
판매 전 주택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검사를 하면 수리할 부분 등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수를 한 다음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바이어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가격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주택검사 비용은 역시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600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다.
4. 주택 수리(Home repairs)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주택도 검사를 하면 고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될 수 있다. 집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의 경우 매물로 내놓기 전에 반드시 손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잘잘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셀러가 굳이 먼저 손을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Realtor commissions)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은 집을 파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비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판매금액의 6%가 기준이다. 이를 셀러 측과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통상 반반씩 나눈다. 하지만 복비는 협상이 가능하다. 복비를 더 적게 받고도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는 에이전트가 있고 가격대에 따라 일정액만 요구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다.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다면 스스로 주택을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6. 스테이징과 청소비(Staging and cleaning costs)
스테이징은 바이어로 하여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작용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과 가구 등이 너무 낡았다던지 집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집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테이징 가격도 어디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스테이징 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 서비스를 고용해 대청소를 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7. 이사 비용(Moving costs)
집 매매가 끝나면 여윳돈으로 휴가를 즐기고 싶겠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이사다. 만약 타주 등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홈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전국 장거리 이상의 평균 비용은 2976달러다. 짐이 많지 않아 스스로 트럭을 빌리고 운전해 간다 해도 개스비와 렌트비 등으로 수백 달러는 족히 든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2. 세금(Taxes)
분할 재산세에 더해 상당수 셀러는 부동산 명의이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의이전세는 주마다 다르다. 펜실베이니아는 판매가격의 1%를 징수하는 반면 아이오와에서는 0.16%만 내면 된다. 텍사스와 알래스카 인디애나는 부동산 명의이전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매 전 주택검사(Pre-sale inspections)
판매 전 주택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검사를 하면 수리할 부분 등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수를 한 다음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바이어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가격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주택검사 비용은 역시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600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다.
4. 주택 수리(Home repairs)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주택도 검사를 하면 고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될 수 있다. 집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의 경우 매물로 내놓기 전에 반드시 손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잘잘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셀러가 굳이 먼저 손을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Realtor commissions)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은 집을 파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비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판매금액의 6%가 기준이다. 이를 셀러 측과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통상 반반씩 나눈다. 하지만 복비는 협상이 가능하다. 복비를 더 적게 받고도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는 에이전트가 있고 가격대에 따라 일정액만 요구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다.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다면 스스로 주택을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6. 스테이징과 청소비(Staging and cleaning costs)
스테이징은 바이어로 하여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작용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과 가구 등이 너무 낡았다던지 집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집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테이징 가격도 어디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스테이징 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 서비스를 고용해 대청소를 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7. 이사 비용(Moving costs)
집 매매가 끝나면 여윳돈으로 휴가를 즐기고 싶겠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이사다. 만약 타주 등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홈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전국 장거리 이상의 평균 비용은 2976달러다. 짐이 많지 않아 스스로 트럭을 빌리고 운전해 간다 해도 개스비와 렌트비 등으로 수백 달러는 족히 든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김병일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12/20 부동산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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