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생명보험

생명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가족을 위한 사망 보상금이다. 게다가 요즘은 중병이나 장기 돌봄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사용하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한다. 케쉬 밸류가 적립되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된 금액을 담보로 보험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득세 없이 사용할 있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대출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간단한 원리이다. 대출이라고 하면 언젠가 갚아야 하지 않나? 하겠지만 계좌내의 케쉬 밸류만 유지된다면 대출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사망 보상금에서 차감되며 상환이 되고 수혜자는 상환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케쉬 벨류의 크기에 따라 비상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면세가 되는 은퇴 보조 수입원을 주목적으로 사용할 있다.

6. 소셜 연금

은퇴 수입원 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계좌로 소셜 연금을 꼽을 있다. 경제적 여건이 소셜 연금 수령을 지연 있는 여유가 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수령하는 소셜 연금과 근로 소득에 대해 양쪽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령한 소셜 연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수령하는 소셜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소셜 연금 수령을 지연함으로써 세금을 낮추고 자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있다.

7. 메디 케어

메디 케어 보험료 또한 은퇴자의 소득과 직결 연동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Roth 계좌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생명보험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면 메디 케어 보험료 상승을 피할 있다.

8. 매매 차익

자산의 유형 중에 매매 차익이 있을 부과되는 매매 차익 세금 혹은 자산 이익 세금(Capital Gains Tax) 있다. 자산 보유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이상 혹은 이하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1 이하 보유 기간에서 발생한 차익이라면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1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세금(Long Term Capital Gains Tax) 부과된다. 일반 소득세율 보다 훨씬 낮은 세율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대략 94 달러 이하라면 세율이 0%이다.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언제 처분하는가도 자산의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있다.

9. 자선단체 기부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

방법은 의무 최소인출금(RMD)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상의 금액을 IRA 계좌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구조이다. 직접 기부라는 의미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나 계좌이체가 자선단체로 바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 앞으로 수표가 발행된다거나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QCD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최소의무인출 규정을 충족시키며 기부한 인출금은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IRA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 있고 언젠가는 계좌 잔고가 모두 소진될 있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IRA 계좌에서는 최초 납입했던 원금을 특약(Rider) 통해 의무 최소인출(RMD) 이후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납입했던 원금을 사망 보상금으로 되돌려 주는 연금 계좌도 있다.

이상 효과적인 저축과 은퇴 준비를 위한 가지 요령을 나눠 보았다. 세금에 관한 규정은 때에 따라 변경될 있고, 특히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이해와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수립을 원한다면 신뢰할 있는 공인 재무 설계사 CFP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출처 :  미주 한국일보 (6/7/24일자)

http://www.효율적인 저축을 위한 9가지 세금전략(2)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