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

▶ 연방 재무부, 새 법안 공개

▶ 자금 세탁 원천 차단 목적

▶ 집 매매 3분의 1까지 늘어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근절에 나섰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사고 팔면 그 거래 내역이 연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재무부는 주택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 법안은 유한책임회사나 트러스트 등의 실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타이틀 보험업체, 에스크로 업체의 직원, 거래에 관련된 변호사 등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적용될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미국 전역의 부동산 거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는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금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 미주 한국일보(2/9/24일자)
http://www.“올 캐시로 집 살게요”… “그럼 내역 신고하세요” - 미주 한국일보(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