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서류 이메일로도 전달 가능"


'올해 달라진 부동산 법' 

'퇴거통보' 주중 3일로 강화 
융자서류는 사용된 언어로 
듀얼 에이전트 규정은 강화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주최로 6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재나 가드너 변호사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업계 종사자는 물론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피터 백) 주최로 열린 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소속 재나 가드너 변호사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들과 관련된 규정 가운데 상당수가 바뀌었다"고 전하고 "오래됐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규정을 없애고 관련 용어도 평이한 단어나 문장으로 교체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가드너 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 과련법은 주하원에서 발의한 AB 1289와 AB 2884 등 2개 법으로 나누어 정리됐으며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 에이전시와 관련 제3자 에이전시 양식(form)이 사라졌다. 또 예전에 '셀링 에이전트(selling agent)'라는 표기 대신 '바이어스 에이전트(Buyer's agent)'로 표기하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스 에이전트'. '퍼처서(Purchaser)'는 '바이어'. '어소시에이트 라이센시스'는 '세일즈퍼슨스 & 브로커 어소시에이츠'로 변경됐다. 

셀러 에이전트이지만 소속 부동산회사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표할 경우에는 셀러 에이전트도 올해부터는 '듀얼 에이전트'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양식에서 자신을 듀얼 에이전트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 확인서의 경우 이전에는 브로커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정보가 함께 표시되도록 했다. 

또 거래에서 필요한 일부 서류(TDS. NHD 스테이트먼트. 에이전트 비주얼 인스펙션 등)는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작년까지는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해당 서류를 배달할 수 있었다. 

주택구입자(buyer)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도 훨씬 명확해졌다. 

이외에도 렌트비 체납에 따른 퇴거 통보를 지난해까지는 3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명시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주중 3일(3 Business Days)'로 그 한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 또 집주인은 입주자가 아닌 제3자가 렌트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대형 자연재해나 긴급사태 발생시 셀러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다. 이 규정은 해당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180일과 그 이상도 연장 가능하다. 이 규정은 기본 리스 기간이 1년 이하인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이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두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레이크. 멘도시노. 나파. 샌타바버러. 샤스타. 시스키유. 소노마. 벤투라 카운티는 오는 5월 31일까지. 또 버트와 벤투라. LA카운티는 11월 8일까지 주 비상사태가 유효하다고 가드너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융자기관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나 스패니시.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흥정했을 때는 이들 언어로 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융자비용계산서. 융자 견적서. 융자 클로징 경비에 대한 서류도 해당된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명의 한인 부동산 중개인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열린 브로커 세일즈 익스체인지에서는 렉스 유 담당 위원장이 10여 개 매물을 소개했다.

<김병일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2/07 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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