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주택 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부동산중개입협회(NAR)와 소비자 단체 간의 소송 배경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논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데, 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단체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높은 수수료가 제공되는 매물을 선별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리스팅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더욱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는 바이어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AR은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기존 수수료 책정 방식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바이어는 앞으로 바이어 대리 계약서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수수료 액수와 지불자를 규정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 협상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바이어와 셀러 간의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의 협상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수수료 지불 여부가 주택 판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 시기가 7월 이후로 예상되는 경우, 에이전트 수수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들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미주 한국일보 (6/3/24일자)
http://www.부동산 수수료 새 규정 빠르면 7월 시행 - 미주 한국일보(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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